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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0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F, 이하 ‘E’ 이라 한다.)

의 사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② 피고인들은 E의 진정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③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책임 아래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④ 피고인들도 G에게 속아서 투자하고 나 아가 지인들의 투자를 중개한 피해자들이다.

G 와 공범관계가 아니다.

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및 (3) 순 번 1, 10, 21 기 재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⑥ 별지 범지 일람표 (3) 순 번 66 기 재 부분의 피해자 BP는 피고인 A의 형부인데 그의 고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공소사실 전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기 재 부분 및 (3) 순 번 1, 10, 21 기 재 부분을 지우는 취지의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및 (3) 순 번 1, 10, 21, 66 기 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및 (3) 순 번 1, 10, 21 기 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무죄이다.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및 (3) 순 번 1 기 재 부분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 현금’ 을 입금한 거래로 보이고(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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