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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노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피해자 J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9. 5. 1. 730만 원, 2009. 12. 28. 200만 원을 각 편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법리 오해 ㈎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기록한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3, 19) 은 그 원본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5, 6) 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증거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 피해자 E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범행 전체를 포괄 일죄로 볼 수 없고, ① 순 번 1 내지 4 기 재 범행과 ② 순 번 5, 6 기 재 범행, ③ 순 번 7 기 재 범행이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①, ② 범행은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 J로부터 받은 돈은 교수 임용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6억 2,0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합계 1억 8,2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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