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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8625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2. 21. 30,000,000원, 2010. 3. 15.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피고 B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청구취지 감축일인 2016. 7. 12.(원고는 2016. 7. 12.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64,500,000원에서 6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김포시 D아파트 508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분양계약체결 및 분양대금 납입에 관한 사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10. 3. 15. 원고 및 E으로부터 차용한 각 3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잔금 일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30,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B이 2010. 3. 15.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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