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939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6.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1. 6.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