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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4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26. 30,000,000원, 2009. 8. 27.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10일 이내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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