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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6가단3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2. 3. 22. 30,000,000원, 2014. 12. 12.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2015. 2. 28. 이 중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2. 19.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가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090호, 2016하면2090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2. 3. 22. 30,000,000원, 2014. 12. 12.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C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4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의 각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 B이 위 차용증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역시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이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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