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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34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3. 23. C, B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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