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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94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0. 5. 14. 20,000,000원, 2010. 6. 25. 15,000,000원, 2010. 7. 3. 5,000,000원, 2012. 5. 11.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70,000,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의 주장 피고 C이 소외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사업 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뿐,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고 B과 위 차용금을 1/2로 나누어, 30,000,000원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6, 9,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공동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2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들은 2010년경부터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2010년경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금원을 대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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