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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33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정비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일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 등 전기인입시설을 이설해야 함에 따라 2011년과 2013년 한국전력에 두차례에 걸쳐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이설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피고들의 통신설비 이설 공사비로,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라 한다)에게 2011. 8. 1. 6,166,600원, 2013. 12. 26. 9,770,200원 합계 15,936,8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피고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에게 2011. 8. 1. 13,022,900원, 2013. 12. 9. 9,680,000원 합계 22,702,9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에게 2013. 7. 11. 12,30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케이티로부터 818,1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한국전력이 설치한 전신주 등을 임차하여 자신들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통신설비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설치하였더라도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 토지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설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설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피고들은 이설공사비를 부풀렸고 한번의 공사로 모두 철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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