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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2 2015가합1048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부산 해운대구 우2동 933-159 일대 우동 6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로부터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지장물(전기, 상수도, 통신, 가스 등) 철거 및 이설공사를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사범위) ① 상수도시설 정비공사 1) 상수도 공급관 폐쇄, 폐공공사(이설 포함) ② 도시가스시설 정비공사 1) 도시가스 구역 내 가정인입관 폐쇄, 폐공공사(이설 포함) 3) 계량기 및 시설물 반납업무 지원[계량기 분실 및 파손책임은 해당 명의자(조합원)에게 있음] 4) 공가 및 철거대상 세대의 기존 인입관 폐관 및 폐공공사 5) 사업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관 및 인입 분기관 굴착허가 폐전, 폐공공사 ③ 통신시설 정비공사 1) 각 세대별 인입, 통신시설 및 통신인입선 폐전공사 2) 통신전신주 철거공사(이설 포함) 3) 지중선 철거공사(이설 포함) ④ 전기시설 정비공사 1) 각 세대별 인입전기시설 폐전공사 2) 전신주 철거공사(이설 포함) 3) 공급전력선 철거공사(이설 포함)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당해 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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