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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065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B 소재 C지하주차장 지상 5층 증축시설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0호 부분 12.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나. 기부채납과 무상사용허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년경 이 사건 상가를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1~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를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무상사용 하도록 허가하였다.

다.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의 체결 동부건설은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위 무상사용 허가기간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문인터내쇼날은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상인들에게 전대했는데,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28.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C지하주차장 및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에서 위탁관리 기간은 2014.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종료 3개월 전까지 명시적인 통보 없으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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