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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20653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411.19㎡ 중,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표시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년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지상 부지에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1~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를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무상사용 하도록 허가하였다.

다. 동부건설은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였다. 라.

문인터내쇼날은 피고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 내 점포를 전대하였는데, 피고 A은 문인터내쇼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호 부분 24.62㎡를, 피고 주식회사 야드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호 부분 24.84㎡를 각 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C 및 그 지상 증축시설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위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9. 2.자로 포괄적인제4조 위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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