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C지하주차장 및 그 지상 증축시설물인 서울시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피고들 해당 부분 점포를 전차하여 운영하는 상인들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위 각 점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가 2006년경 종전 지하주차장 지상에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게 2006. 8. 21.경 이 사건 건물을 2016. 9.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동부건설은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1층에서 3층까지의 판매시설과 지상4층 업무시설 등을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였으며(동부건설과 위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인터내쇼날은,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문인터내쇼날은 피고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를 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