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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064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3층 3389.12㎡ 중 별지2 도면 표시 3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 및 그 지상 증축시설물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 지상 증축 시설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2.자로 포괄적인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피고들 해당 부분 점포를 전차하여 운영하는 상인들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점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각 점포 전차 경위 (1)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지상 증축시설물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가 2006년경 종전 지하주차장 지상에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2) 동부건설은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였다.

(3) 문인터내쇼날은 피고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를 전대하였다.

문인터내쇼날과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문인터내쇼날이 동부건설로부터 서울특별시의 무상사용허가 종료일까지 임차한 것으로, 동부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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