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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57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E 지하주차장 및 그 지상 증축시설물인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 지상 증축 시설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2.자로 포괄적인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았다.

다.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는 2006년경 E 지하주차장 지상에 위 건물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라.

동부건설은 소외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문인터내쇼날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을 무상사용 기간과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에서, 문인터내쇼날은 임대차기간 내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제7조 제2항). 마.

문인터내쇼날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고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를 전대하였다.

문인터내쇼날은 상인들과의 각 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서울시의 무상사용허가 종료일에 종료되고, 동부건설과 서울특별시는 전대차계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제3조 제4항). 바. 피고들은 문인터내쇼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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