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1층 2,854.51㎡ 중
가. 피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2006. 7. 28.경 서울 중구 C 소재 D지하주차장 지상 부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하였고, 서울시는 동부건설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동부건설이 자율적으로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동부건설은 2014. 10. 29. 소외 주식회사 문인터내쇼날(이하, ‘문인터내쇼날’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로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면서, 문인터내쇼날은 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서울시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 문인터내쇼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등 일체의 법적조치를 완료하여 기한 내에 서울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문인터내쇼날은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해 ‘E’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40여 명의 상인들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 내 점포를 다시 전대하였는데, 문인터내쇼날로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점포 8.165㎡를,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점포 12.35㎡를 각 전차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서울시는 2016. 6. 2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원고(2017. 3. 23. 서울시설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서울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