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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30 2014고정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6. 20: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남)의 D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불이 꺼져 있는 위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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