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면장갑 1켤레(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3.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3.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80. 2.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3.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적한 평일 낮에 주택가 밀집지역을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장갑을 끼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곳에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현금, 귀금속 등 물품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23. 12:5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빌라 ‘E ’에 이르러, 빌라 내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13: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빌라 ’에 이르러, 빌라 내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13:1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빌라 3 층 창고에 이르러, 창고 내에 보관 중인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창고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