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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60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시멘트블록담장 설치청구 및 미이행시 대행청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위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시멘트블록담장 설치청구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종전 담장과 같은 높이의 시멘트블록담장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들이 설치한 신설 담장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투기한 오물이 흘러 들어오며, 높아진 지면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등 상린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시멘트블록담장 설치청구 및 미이행시 대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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