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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12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2. 24.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소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예비적청구의 청구취지에서는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8,000만 원에 관해서만 주장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당심 증인 H의 서면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또는 설립 중의 E와 사이에 체결된 대여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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