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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70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예비적 청구 중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 중 선택적으로 별지2 기재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2020. 3. 31.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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