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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6나20896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끝 행과 제4쪽 제1행의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을 ‘보험계약의 내역은’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인정 근거]에서 그 제1, 2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9쪽 제16행의 ‘현재까지’를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로 고치고, 같은 쪽 제19행의 ‘시점에서’ 다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를 추가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현출된 갑 제5호증의 17, 2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고의 신청에 따른 당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고들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다음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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