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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나54497
대행수수료 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E가 2015. 12. 20.경 C, D에게 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산금의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C, D이고, 이와 달리 원고를 귀속주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은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529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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