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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034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의 '3층을'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칸막이, 전기시설, 벽걸이 에어컨 등 시설 일체를 철거하여”를 삽입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3층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철거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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