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9 2013고정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4. 14. 21:21경 포항시 남구 C건물 103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소인 D(63세)의 휴대폰으로 "E이 앞으로 오빠가 내게 보낸 문자를 전달하지요 ㆍㆍ 오빠도 엄마처럼 자식한테 버려져보세요 ㆍㆍ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겁니다 ㆍㆍ 아마도 엄마보다 더 비참한 노후를 맞이 하겠지요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나는 꼭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같은 날 21:26경 "일단 내가 아는 방송국 기자한테 오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릴겁니다 ㆍㆍ 망신한번 확실히 당해 보세요 ㆍㆍ 방송에 한번 나오게 해드지요 ㆍㆍ Pd 수첩알지요 ㆍㆍ 오빠를 스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21:45.경 "오늘 저녁밤부터 무슨 옷을 입고 티비에 출연할것인지 새언니랑 의논해 보세요 참즐거우실 겁니다 ㆍㆍ 티비에 출연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오빠같은 사람이 나와야 나도 저러고 살지 말아야지 ㆍㆍ 사람들이 보고 깨우칩니다 ㆍㆍ 그리고 침을 뱉어줄겁니다 ㆍㆍ 한번 재미잇게 즐기실 준비나 하세요 ㆍㆍ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나는 다보고 자랏습니다 ㆍㆍ 엄마를 위해서 오빠를 전국민이 알아보는 스타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ㆍㆍ 그래야. 엄마가 나를 키운 보람을 느낄겁니다 ㆍㆍ 참 즐겁습니다 ㆍㆍ 나도 티비보면서 침을 뱉어드리지요 ㆍㆍ 그날을 기다리십시요 ㆍㆍ 기대만이 하십시요", 같은 달 22:17"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ㆍㆍ 오빠가 나를 잘못...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