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6:4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카카오 스토리에 ‘ 내가 언니 신랑 좋았으면 몰래 불러 조용히 오빠만 따먹지 내가 미쳤다고
그 난리쳐겠어요 전번에 우리 셋이 C 갔을 때도 내가 오빠보고 헤어지자 했어
언니 불쌍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오빠 같으면 언니 쌔컨하고 오빠랑 셋이 서 같이 놀러 다닐 수 있겠느냐고 근데도 내가 쫓아다녀 웃기는 소리하시네
피해 상은 내가 받아야 해 알아!’, ‘ 언 닌 내가 미운 거였어
오빠가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오빠를 쫓아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나도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 것도 아니면서 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얼마나 질투하고 때리고 난 그날 언니한테 왜 간 줄 알아 내 남자친구 보여 줄려고 간 거야 언니한테 오빠 이제 더 이상 안 만난다고 예기하려고 오빠랑 언한테 이야기 하려고 근데 D 오빠는 그날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나보고 E로 오라고라
했어
근데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 하고 밥 먹고 있으니까 식당으로 찾아와서 난리치고 갔어
그리고 전화해서 욕설하고 문자로 욕하고 계속 문자하고 전화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안 가겠어
언니 갔으면 안 가겠어 전화 풀어 문자한 거 보내줄 테니까 더럽고 치사한 욕지 꺼 리한 내용 적은 거 보내줄게
언니 같아도 쫓아갔을 걸 빨리 통화 풀어요
’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증거 목록 순번 4-3 및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