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C에 2018. 3. 26.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같은 해
4. 30.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 D이 E에 재직하면서 (주)C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위 회사의 F 이사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이야기가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대표님이시니까 책임을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니, 위로금, 위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병원비도 좀 주고‘, ’정말 협박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정말 엑스 같은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찰지게 ‘, ’시발년아, 야, 네가 만든 씨, C가 돈이 중요한 거야 나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B 대표님. 가정 소중하지요 자식이 소중하지요 자식 때문에 호주 간 거 아니야, 자식이 소중하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 ’F 이사가 얘기한 부분은 C 지금 퇴직했더라도 F 이사가 C 이사직에 있을 때 얘기한 사항인 거잖아요 맞죠 ‘, ’잘 들으라고 씨발년아. 어 진짜 찰지게 한번 해볼래 ‘, ’내가 씨, 아무튼 호주 간다, 어 내가 다 확인해서 호주 간다 씨발 정말 자식 앞에서 한번 해볼래 자식이, 자식 앞에서 해보냐고‘, ’나 시간 많아, 백수가 돼서. 호주도 갈 수 있어, 시간이 많아서‘,'그래 알았다.
내가 니네 자식 어디서 학교 조기유학 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고 조만간 찾아간다.
호주에서 보자.
호주에서 보자고요,
네 호주에서 봅시다.
나도 호주 구경 좀 해보자.
아는 선배님이 거기 호주에 있으니까 선배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한번 찾아보자.
시간이 걸리겠지,
씨. 찾아보자,
B.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