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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0 2015고단5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선거를 통해 D신협 이사장에 당선된 E의 처이고, 피해자 F(여, 33세)는 D신협 직원으로 이사장 선거에서 E의 상대후보를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E의 상대후보를 지지하면서 E과 피고인의 비위에 대한 호소문에 연명을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8. 12. 20:15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너의 양심을 보고자 하는 거야. 니가 정말로 미안해하는 건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지, 니가 정말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건지, 니 지금 어떤 생각인지 얘기좀 해봐.

함께 가고 싶으냐, 함께 갈려고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함께 갈거야 안 갈거야 ”, “어떻게 4년 동안 지낼래, 또 칼날 한번 갈아보지”, “4년 뒤에 또 쫓아내기 또 한번 해볼래 ”, “나는 일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잖아.

알랑알랑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또 고소해”, “그럼 나도 한번 날마다 해볼까, 나 학교 그만두고 날마다 조합 출근할 수 있어, 한번 해 볼까 , 게임 한번 즐겨볼까 , 어떻게 생각해 , 재밌지 않을까 , 니가 E이사장님한테 충성할 수 있어 , 충성할 수 있냐고!

”, “열심히 할 사람 필요 없다

니까, 충성할 수 있냐고 ”, “사람이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다,

F씨 나한테 빚졌지 업무적인 거 아무 소용도 없어, F씨 없어도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게 다 채워져”, “F씨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할까 , 뭘 요구할 것 같아 ”, “니가 나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또는 이사장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 내가 어려운 일 처해 있다면 나 도와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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