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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4 2017고단65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B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0:07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형사고 발 저기 뭐야, 서울시 검찰에 내가 내사 그거 뭐야 간부 비리 이런 데에다가 갖다 지르면 은 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가 자고 해 봐야, 자네가 지금 다쳐, 어 징계를 먹고, 감봉을 먹고, 잘못하면 옷도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09:5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파트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여 지를 내가 줄 거 없고, 나 저기 형사 진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어떻게 갈지 그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C 씨가 아직 한참 젊은데, 어떤 뭐 살아가는데 걸림이 나는 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마는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알라고.

이거 내가 형사를 나는 그냥 할 테니까, 그러면 자꾸 사람, 나를 긁어서 나를 혈압 올리게 해서 어 C 너한테 본인 전혀 득 될 거 없어, 나 형사고 발하고 민원, 징계, 고소, 고발 다 할 테니까, 경찰 비리, 내부 거기에 다가도 다 할 테니까, 너한테 불이익 가는 거, 너 알아서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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