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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252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과 1999.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인터넷 방송 ‘D’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른바 BJ, Broadcasting Jockey)이고, C은 피고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 2.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C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고가의 옷 등을 선물로 받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C : 아까 그 치마인가 피고 : 히힛. 알았어요.

웅. 아까 그거에요.

자꾸 걱정되서 그냥. C : 아까 그 치마냐고 아까 피고 :

웅. 아까 그거 맞아용. 그 치마 ㅎㅎ C :

아. 그렇군. 난 핵벅지 다 만져봤지 ㅋ 피고 : 어쿠쿠 ㅋㅋㅋㅋㅋ 몰라요 쉿!! >_< (중략) 피고 : 오빠 자요 마니 피곤한가보다.

항상 나 배려해주려고 너무 힘든데도 안 힘든 척하고, 밝은 모습 보여주고, 고맙고 미안해요.

(중략) 오빠는 참 배울 점이 많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오빠를 알게 되고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적응하기에 벅찬 게 사실이지만, 오빠가 정말 자기 자신처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덕분에 겁이 많은 저도 신기하게 오빠랑 친해지고 가까워진 거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우는 모습 보이는 것도, 참, 마음 안 열리면 울지도 않거든요.

오빠도 알겠지만 제가 거짓으로 행동하질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지만 또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빠를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이 신기하고 참 오빠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도 낯을 많이 가렸지만 나이 먹으면서 경계심도 많고 사람 진짜 잘 못 믿는데 말이죠. ㅎㅎ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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