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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6 2018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에게 급하게 줄 돈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달 후에 갚아 주겠다.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하고 2,85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 금 등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수협계좌 (E) 로 2,8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계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G 등과 함께 ‘ 계 금을 불입하면 해당 순서에 계 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 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7 회 차 계 금을 입금하면 7번 순서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도 순서대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잠적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비롯한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7회 차 계 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5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달 27. 1,050만 원을 피고 인의 수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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