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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및 다죄, 제 3 죄, 제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아 같은 달 16. 확정되었으며,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65 사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423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총 21 구좌 (1 구좌에 월 불입금 100만 원) 로 계를 운영할 테니, 그 계에 가입해서 돈을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 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계도 파기되고 사채를 쓰며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여, 계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7. 경 200만 원, 2014. 11. 17. 200만 원, 2014. 12. 17. 400만 원, 2015. 1. 17. 400만 원, 2015. 2. 17. 4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135 사건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계를 40년 넘게 운영했다.

계 금을 불입하면 이상 없이 계를 태워 줄 수 있다.

’, ‘ 매 월 150만 원씩 계 금을 불입하면 9회 째에 3,000만 원을 태워 주고, 그 다음부터 는 30만 원의 이자를 붙여 18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계들도 파기되어 계원들에 대한 계 금지급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채를 끌어서 쓰고 있었고, 나 아가 피해자와 같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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