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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5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24』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인천 중구 C에서 수산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계주인 ‘E 친목 도 모계’[ 총 26 구좌의 번호계로 매월 40만 원씩( 계 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구조] 의 비교적 우선 순위인 2, 6, 9번의 총 3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 업체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30. 경 2번 순위 계 금 1,000만 원, 2015. 4. 1. 경 6번 순위 계 금 1,040만 원, 2015. 7. 2. 경 9번 순위 계 금 1,070만 원 등 합계 3,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081』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금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계 주인 번호계[ 총 26 구좌의 번호계로 매월 40만 원씩( 계 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는 구조] 의 8번 구좌에 가입한 이후, 2014. 10. 15. 경 피해자에게 계 금 순번을 우선 순위인 6번으로 변경하여 즉시 계 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 업체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합계 약 1억 원에 가까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번 순위 계 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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