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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계 원 11명, 계 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여 300만 원을 6개월마다 불입하면 2015. 12. 경에 계 금 3,3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한 지급 날짜에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2014. 6. 말경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계 원 11명, 계 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여 300만 원을 6개월마다 불입하면 2016. 12. 경에 계 금 3,5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한 지급 날짜에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2014. 6. 말경 현금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계 원 11명, 계 금 3,000만 원짜리 순번 계에 가입하여 300만 원을 6개월마다 불입하면 2017. 6. 경에 계 금 3,63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 여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한 지급 날짜에 계 금을 지급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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