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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등 손해금 86,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속칭 ‘ 계주’ 인 사람이다.

1. 배임

가. 2011. 3. 10. 경 조직한 계 관련 배임( 피해자 E) 피고인은 2011. 3. 10. 경 계 금을 1,000만 원, 구좌 수는 알 수 없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1번, 13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12. 1. 경 계 금 1,000만 원을, 2012. 3. 경 계 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 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6. 10. 경 조직한 계 관련 배임(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6. 10. 경 계 금을 1,000만원, 구좌 수는 알 수 없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6번, 7번, 8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12. 11. 10. 경 계 금 1,000만 원을, 2012. 12. 10. 경 계 금 1,000만 원을, 2013. 1. 10. 경 계 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 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4. 3. 15. 경 조직된 계 관련 배임(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3. 15. 경 계 금을 3,000만 원, 구좌 수를 21개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21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 금 3,6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 2,02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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