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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4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말 08:30경 남양주시 C주택 다동 101호 피해자 D(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단지 솔잎을 다려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변명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①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36-37쪽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이와 같이 행동할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전제에 설 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설명되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며 치근댔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동기가 추행의 목적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④같은 건물에 사는 목격자인 E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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