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여, 35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다운증후군 등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미상 18:00경 위 아파트 동 앞에 있는 경비실에서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동 지하 1층 휴게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입맞춤을 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음부가 아프다고 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미상 오후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라면을 먹고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침대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발기가 되면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