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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8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물건이 있어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두 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그냥 귀가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아파트를 배회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 관계였던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고 만나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10. 24.에도 피해자를 찾아와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19:30경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세워둔 차량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고,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차량을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주차시키고 약 20:26경 재차 초인종을 누른 점, ④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빌미로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협박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2. 1. 26. 피고인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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