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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077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2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 22.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5cm)를 겉옷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인 위 E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손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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