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보험 모집인인 피해자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기존 변 액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생활에 불편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회 또는 장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 응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행동) 이 형법이 정한 주거 침입죄를 범한 경우로서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40 분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30여 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20여 회 차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공소사실과는 달리 “ 약 20 분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는 취지로 일부 부인을 한 사실( 공판기록 제 90 쪽), 검사는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인하는 내용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