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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노107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보험 모집인인 피해자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기존 변 액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생활에 불편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회 또는 장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 응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소정의 정당행위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행동) 이 형법이 정한 주거 침입죄를 범한 경우로서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40 분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30여 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20여 회 차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공소사실과는 달리 “ 약 20 분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는 취지로 일부 부인을 한 사실( 공판기록 제 90 쪽), 검사는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구두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인하는 내용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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