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간장, 쌀 등을 훔쳐가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술에 취하면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화면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도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2018. 11. 23. 19:2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다시 금이 가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나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전체길이 약 33cm , 칼날길이 약 21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쥔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 등을 찌르고,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들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전체길이 약 33cm , 칼날길이 약 21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