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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348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소 지하였다.

1. 2017. 4. 14.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4. 01:4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인 F(E ID: ‘G’, ‘H') 과 연락하여 F이 알려준 농협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798,5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F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빌라 건물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04:00 경 서울 마포구 J,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9. 21.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9. 21. 02:3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병원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으로 위 F에게 연락하여 추후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그 무렵 F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언 주역 부근 상호 불상의 한증막 광고판 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03: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1. 14:00 경 전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64그램을 비닐 팩에 담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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