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불상 19: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부근 도로에서 E에게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7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6.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2. 22:00경 인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3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15.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G이 알려준 G의 아들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I 소재 J호텔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5.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05.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6. 13.경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