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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불상량( 증 제 1호),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15. 14:3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농협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D 아이디 : ‘E’, 대화명 : ’F‘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편지봉투로 포장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0:16 경 서울 구로구 I 농협 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5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식당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편지봉투로 포장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5. 17:0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16: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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