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08:16 경 나주시 C에 있는 KB 국민은행 D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1그램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7. 07:37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국민은행 I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8.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출금 입금 내역

1.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