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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681』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칭함) 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30. 19:56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은행 계양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유한 회사 F 명의의 D 은행 계좌 (G) 로 피고인이 분담한 40만 원과 B이 분담한 35만 원 등 합계 75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20:42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구 H 건물의 벽면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12. 19:22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D 은행 작전 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분담한 30만 원, B이 분담한 3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위 D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20:42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J 건물 앞 화분 밑에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30. 22:3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꽃가게에서 위 ‘1 의 가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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