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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 19:4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중앙약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초산리에 있는 통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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