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로, 2009. 9. 11. 05: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장소인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방호벽 삼거리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문산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신성교통 소유의 B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판넬 교환 등 수리견적비 281,1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2010고단162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