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6 2012고단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2. 16. 02:00경 전남 구례군 C 상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중고엔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폐배터리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바퀴 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6.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남 구례군 C상회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CITY-110, 빨간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