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참조조문